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문화체육비 소득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9.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1.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2. 종이신문 구독료
    3. 영화 관람료
    4.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해당 지출 내역을 포함하여 신청합니다.
    • 문화체육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에서 결제한 경우, 해당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 내에서 적용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 PT나 강습료는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문화체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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