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이하의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6. 2. 9.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금액의 크기보다는 해당 항목이 법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항목이라도 법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용 금액이 2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종류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 항목의 공제 가능 여부는 금액 자체보다는 해당 항목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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