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이하의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6. 2. 9.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금액의 크기보다는 해당 항목이 법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항목이라도 법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용 금액이 2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종류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 항목의 공제 가능 여부는 금액 자체보다는 해당 항목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총급여액의 25%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