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본인이 납부한 배우자나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9.
네, 본인이 납부한 배우자나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가능 요건:
- 보험료 납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 보장성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예: 실손의료비 보험, 상해 보험, 암 보험 등)
주의사항:
- 배우자나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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