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 시, 전년도 총급여에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9.
전년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비과세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이때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전년도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급여가 있더라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은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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