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대가로 주식 외 금전이나 재산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합병 대가로 주식 외에 금전이나 재산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비적격 합병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합병매수차익)은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됩니다. 반대로,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합병매수차손) 역시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1. 비적격 합병 시 과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와의 차액에 따라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합병매수차익: 양도가액 < 순자산 시가 → 차액을 5년간 균등 익금 산입
      • 합병매수차손: 양도가액 > 순자산 시가 → 차액을 5년간 균등 손금 산입
    2. 합병대가의 범위: 합병대가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주식 외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3. 영업권 처리: 합병매수차손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등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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