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세 공제를 받은 후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은 10년입니다.
구체적으로:
건물 취득 후 10년(과세기간 20회)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건물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납부할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 10%
폐업 시점이 건물 취득 후 경과된 기간이 길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감소합니다.
건물 취득 후 10년(과세기간 20회)이 경과한 후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