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겸업 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9.

    정육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다른 과세 사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구분되지 않는 공통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원칙: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 정육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양념육, 가공육 등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특정 매입세액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습니다. 즉,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만큼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증빙 서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면세 농산물 등의 구입 시에는 계산서 등을 철저히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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