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의 월세 수입이 생기면 노인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4. 2.

    70세 어머니의 월세 수입이 생기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월세 수입 한도: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1000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400만원 이하의 월세 수입은 임대소득이 0원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경로우대 추가공제: 70세 이상이므로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월세 수입이 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노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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