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해도 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2026. 2. 9.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을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가, 필라테스 등 일부 종목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시에는 해당 업종에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요가 및 필라테스 업종의 경우 업종 코드는 809015입니다.

    정확한 신고 및 등록 대상 여부는 운영하시려는 체육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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