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해도 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2026. 2. 9.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을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가, 필라테스 등 일부 종목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시에는 해당 업종에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요가 및 필라테스 업종의 경우 업종 코드는 809015입니다.
정확한 신고 및 등록 대상 여부는 운영하시려는 체육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요가 및 필라테스 업종의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