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명의신탁자는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2. 9.

    명의신탁자의 경우,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 판단 시 명의신탁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닌,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과점주주 판단 기준: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한 과점주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명의신탁 해지 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 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 전후로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개서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인 주식 비율 증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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