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부모님을 피부양자(피보험자)로 등록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과 세법상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보험료 부과 및 의료급여 혜택을 위한 요건이며, 세법상 부양가족 인정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간 소득이 없고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계산 시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어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거나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