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율과세: 장기저축급여의 이자소득에 대해 0~3% 범위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금융상품의 15.4% 이자소득세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장기저축급여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액 저축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입니다.
퇴직급여금 세율 적용: 분할급여금의 경우,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으로 인해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세후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저축 상품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