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실과 함께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 해고로 인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다시 연락하여 해고 사실을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녹음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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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관련 매입분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예시를 알려줘.
과거 수수료비용 미인식으로 인해 가계정 잔액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때 과거 수수료비용을 인식하여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