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2026. 2.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처리: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판정합니다.
-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복수노조 단일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수유지업무 관련 업무: 파업 시에도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이 외에도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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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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