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0.

    면세사업자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요건:

    1. 사업 관련성: 해당 신용카드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증빙 자료 확보: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이용대금 명세서, 거래내역서 등 지출 증빙 자료를 통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함께 확보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전송되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사업장 현황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의 요청 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지출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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