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도 입력 가능한가요?

    2026. 2. 10.

    네, 연말정산 시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보험 진료비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영수증의 유효성: 폐업한 의료기관이라도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 진료일자, 진료내용, 금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본인부담금: 공제 대상 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하며,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3. 증빙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의료기관의 경우 자료 제출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영수증이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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