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진행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 절차:
참고: 1월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퇴사자의 중도퇴사 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적절하며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퇴사자 입장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