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판단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수 업종 운영 시: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은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판단하며, 단독사업장과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선정되면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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