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데 명의의 집에서 살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 여부와 세대주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10.

    1주택자이시면서 본인 명의의 집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자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주택 보유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주택 취득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차입금 요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소득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실거주 요건: 세대주인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한 공제 시)

    참고: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는 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6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는 차입 시기, 상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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