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10.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0.5%가 적용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매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미납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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