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근무 후 8월에 재입사 이럴 경우 연말정산 때 1~5월에 대한 급여를 종전근무지에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2. 10.

    네, 1월부터 5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다가 8월에 재입사하신 경우,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의 모든 근무 기간(1~5월, 8~12월)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입사하신 회사에서는 이전 근무 기간(1~5월)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재입사한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이전 근무 기간과 현재 근무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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