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원천세 신고 사업장에서 1월에 발생한 일회성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했을 경우, 반기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10.
네,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사업장이라도 1월에 발생한 일회성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내용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징수 내역을 합산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1월에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도 이 기간에 포함되어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1월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상반기(1월~6월)의 총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한 후,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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