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신고 방식에 변화가 있나요?
2025. 4. 2.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의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추가 공제 혜택: 근로자만 받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이행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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