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로 커미션을 신청했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현금영수증 또는 지출증빙을 발급받아 세금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0.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간 거래로 받은 커미션 수익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지출증빙을 발급받아 세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은 직접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커미션 수익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및 지출증빙 발급 주체: 현금영수증 및 지출증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은 직접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소득 신고 방법:

      • 기타소득: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으로, 커미션 활동이 비정기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수입 금액의 60% 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커미션 활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재료비,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등)를 증빙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액과 관계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증빙 관리: 개인 간 거래 시에는 거래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증빙 자료로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신고 절차: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 방법 및 세금 계산은 개인의 소득 규모,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다른 소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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