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신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새로운 직장에서 합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 이를 바탕으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누락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