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1주택 소유 시 배우자 명의 임대주택대출 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2026. 2. 10.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세대주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의 임대주택대출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일치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명의의 대출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대출 명의자와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대주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세대원인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건: 이 외에도 대출 약정 방식이 '한도거래'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차입 시점 요건(예: 2000년 11월 1일 이후 차입 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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