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출 대상 및 기한
2. 제출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 메뉴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합계표'를 선택한 후, '변환제출방식'을 통해 회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