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8세 이상 20세 미만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나요?

    2026. 2. 10.

    네, 맞습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계산 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이는 만 8세부터 만 20세까지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로,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세 시에는 해당 연도의 세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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