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 한국 세금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주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2. 연말정산: 고용주는 해당 연도 말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각종 공제(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를 적용받아 최종 결정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한국 세법상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내 생활 근거지가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신고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미국 세금 신고: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국제 조세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와 절세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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