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 지사와 본사 통합 시 퇴사 후 국민연금 공지 관련 문의
2026. 2. 10.
한솔교육 지사와 본사 통합 시 퇴사 후 국민연금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 회사의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으로 인해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지 않고 새로운 회사로 계속 근무하게 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격 또한 유지됩니다.
근거:
현실적 퇴직 사유: 법인의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으로 인해 임직원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관련 판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6801 판결 등은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 퇴사 후에도 소득이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곧 퇴사하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게시글)
퇴직금 중간정산 및 근속연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로연수가 새로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 등으로 인한 소속 변경 시 퇴직금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한솔교육의 지사와 본사 통합 과정에서 직원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되며 근속연수 또한 단절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관계 종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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