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2011년에 차입한 대출의 주택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2011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차입한 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에는 주택의 규모와 기준시가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만, 2014년 이후 차입분부터는 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고 기준시가 요건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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