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3살에 전자상거래로 창업하시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소득 발생 첫 해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정확한 혜택을 위해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산세무 1급 자격증 취득 시 취업에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