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살 전자상거래 창업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4. 2.

    네, 33살에 전자상거래로 창업하시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나이 요건: 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로 충족합니다.
    2. 업종 요건: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업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3. 지역 요건: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단,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소득 발생 첫 해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정확한 혜택을 위해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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