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3살에 전자상거래로 창업하시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소득 발생 첫 해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정확한 혜택을 위해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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