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3살에 전자상거래로 창업하시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소득 발생 첫 해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정확한 혜택을 위해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업종코드 749609가 간이과세자로 가능한가요?
묵시적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면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