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살 전자상거래 창업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4. 2.
네, 33살에 전자상거래로 창업하시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로 충족합니다.
- 업종 요건: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업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지역 요건: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단,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소득 발생 첫 해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정확한 혜택을 위해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