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세액 계산: 합산된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종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가지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