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가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예: 지급명령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대손 처리를 하려면, 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