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나이 요건: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면 인정되며, 직계존속은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