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해결을 위해 먼저 사업주에게 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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