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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