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주소 이전 후 법인세 납부 기한은 변동되나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