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10.

    개인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3.3%의 원천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먼저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프리랜서의 소득 분류: 사업자 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구분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3.3%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프리랜서 용역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경비 처리: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영수증),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만약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고용 관계, 업무 지시, 출퇴근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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