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가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반납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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