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연·월·일 중 '일(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할, 월할, 일할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노동부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법정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유리한 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할, 월할, 일할로만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