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컨테이너를 임시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이동식 컨테이너를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사업에 고정되어 건축물처럼 사용된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축물로서 기준 내용연수 40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의 이동이 잦거나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 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구축물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역시 이러한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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