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과세 B법인의 주사업장 1, 종된 사업장 2(창고), 3(쇼룸) 중 쇼룸(3)에서 진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부가세 의제공급 해당 여부 및 ERP 회계처리 방법 문의

    2026. 2. 10.

    결론

    쇼룸(3)에서 진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이는 사업자단위과세 B법인의 일반적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의제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RP 회계처리 시에는 일반적인 매출 거래로 인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거

    1. 의제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의제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소비하거나,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남아있는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쇼룸에서 진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사업자가 본래의 사업 목적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의제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주사업장)를 총괄사업장으로 하여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고 편의를 위한 것이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ERP 회계처리: 쇼룸(3)에서 발생한 소비자 판매는 일반적인 매출 거래이므로, ERP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변: 현금 또는 외상매출금 (상품 판매 대금)
      • 대변: 상품매출 (매출액)
      •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이때, 사업자단위과세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사업장(1)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액이 포함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RP 시스템 설정에 따라 종된 사업장(3)에서 발생한 매출을 주사업장으로 집계하거나, 별도의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구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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