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는데, 내년에 신청해도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2026. 2. 10.

    2014년 6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셨고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더라도, 내년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지만,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관련 예규에 따라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신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인 2014년 6월부터 계산되며,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014년 6월 취업 시점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기한이 지났을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의 연간 한도와 총 절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 시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계속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