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0.

    등기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등기 임원이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업무 수행 및 경영 참여: 등기 임원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 부재: 등기 임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보수의 성격: 등기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회사의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또는 이사의 지위에 따른 보수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적인 급여보다는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 체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근로계약 관계 부재: 등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상법상의 위임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해고 제한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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