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늦게 출근하기로 협의한 경우, 통상시급에서 한 시간 차감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1.
협의 하에 한 시간 늦게 출근하는 경우, 통상시급에서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감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시급 계산: 먼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일반적으로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3,000,000원 / 209시간)이 됩니다.
차감액 계산: 계산된 통상시급에서 1시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위 예시의 경우, 1시간 차감액은 약 14,354원이 됩니다.
주의사항: 지각 또는 조퇴 시 급여 공제는 정확한 시간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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