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늦게 출근하기로 협의한 경우, 통상시급에서 한 시간 차감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1.

    협의 하에 한 시간 늦게 출근하는 경우, 통상시급에서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감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시급 계산: 먼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일반적으로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3,000,000원 / 209시간)이 됩니다.

    2. 차감액 계산: 계산된 통상시급에서 1시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위 예시의 경우, 1시간 차감액은 약 14,354원이 됩니다.

    주의사항: 지각 또는 조퇴 시 급여 공제는 정확한 시간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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