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여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행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모든 소득은 신고해야 하며, 거래처는 3.3%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거래일자, 금액, 발급받을 번호 등을 입력하여 5일 이내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거래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상대방: 현금영수증은 주로 개인 소비자(B2C)와의 거래에서 현금 결제 시 발행됩니다.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 발행 기한(거래일 기준 5일)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프리랜서가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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