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미납액을 2월 20일에 납부했을 경우, 세법상 비용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
2026. 2. 11.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미납액을 2월 20일에 납부하신 경우, 세법상 비용 인식 시점은 해당 통행료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즉, 고속도로를 이용한 날짜가 비용 발생일이 됩니다.
이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 처리 원칙에 근거합니다. 비록 실제 납부는 2월 20일에 이루어졌지만, 통행료라는 비용은 고속도로 이용이라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에는 실제 납부일이 아닌, 통행료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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