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월초마다 송금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1.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통해 실제 월세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초마다 월세를 송금하셨더라도, 해당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가 있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세대주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3. 총급여 요건: 과세연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요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지급 증빙으로는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이 인정됩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사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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