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1.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유급 휴직으로 처리되거나 일부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별도의 납부예외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고지유예(납부예외) 처리됩니다. 소득세 또한 급여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해당 기간의 소득이 없음을 반영하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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