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형제를 넣으려고 할 때 나이는 63년생으로 가능한데, 동거 여부가 필수인가요?
2026. 2. 11.
네, 부양가족으로 형제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동거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 필수입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인정되어 동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63년생이시면 나이 요건은 충족되지만, 동거 요건 또는 일시퇴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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